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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3% 안심전환대출
서민과 실소유자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최저 고정금리 3.7%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택 시세 4억 이하여야 하며 자세한 대상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안심전환대출 대상 2. 대출 한도 및 금리 3. 신청 기간 및 방법 4. 안심전환대출 궁금한 사항 안심전환대출 대상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1주택 시세 4억 원 이하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로 제1 금융, 제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분 (금리 변동 주기가 있는 대출,일정 기간 고정금리, 이후 일정 기간 변동금리인 혼합형 대출 등) 대출 한도 및 금리 최대 2.5억 원까지 기존 대출 ..
2022. 9. 1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