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 수칙을 지켜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하고있습니다.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 신청 절차
    3. 손실보상금 지급일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및 궁금증

     

    2022년-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
    2022년-2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방법

    22년 2분기 손실보상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18일 이후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2분기를 마지막으로 손실보상은 없을 것이며,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연 매출 30억 이하의 중소기업 보상금액

    보상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이며,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오프라인의 경우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전담 창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해오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조금씩 그 대상과 기준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아래는 신청 절차에 관해 설명한 것입니다. 더욱 빠른 지급을 원한다면, 신속 보상을 그렇지 않고 손실이 크다고 느껴지면 확인 보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속 보상

    방역조치 명단 및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합니다.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미리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당일 혹은 2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인 보상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지급액에 동의하지 않아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손실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제출한 증빙서류를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의 거처 지급하므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확인 요청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및 심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약 3주가량의 기간 이송됩니다.

     

     

    이의신청

    확인 보상 및 확인 요청에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후 재산정 및 심의를 거치는 과정으로 확인 보상금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일

    신속 보상으로 신청했다면, 신청 당일 혹은 2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 및 이의신청을 한 경우 길게는 약 3~4주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및 궁금증

    대상 여부 조회 방법

     

     

    방역 조치 종류 및 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움직였다면, 당연히 신청이 맞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및 이 미용실 손실보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인 완화로 인해 학원 및 이·미용 시설에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 시설, 키즈카페, 전시회 등 해제된 곳은 이번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대상 여부

    이전의 사업장 지자체와 현재 사업장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시설분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지난 6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았다면, 이번 2분기 산정액에서 공제되어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급금 100만 원을 받고 이번 실제 산정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2분기 손실보상은 200만 원 지급받게 됩니다.

     

     

    매출액 기준연도가 2019년인 이유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을 확인 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는 게 원칙입니다.

     

     

    2019년 이후 개업했다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즉 2019년 이후 개업했다면, 부득이하게 2020년 매출 자료를 활용합니다. 또한 동일 시설의 19년 대비 22년 매출 감소 비율 및 업체별 매출 규모 등을 이용해 매출감소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복수의 사업장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바뀌기 전과 바뀐 후 일수만큼 각각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대신 폐업 사실 증명원으로 대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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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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