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씩 3년을 납부하면, 최대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면 되는데요. 이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Contents
    ㆍ신청대상
    ㆍ신청방법
    ㆍ신청 시 제출 서류
    ㆍ신청 기간
    ㆍ만기 수급액

     

    2022년-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네 청년들을 위한 게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힘들어하는 청년층에게 희망과 저축, 밝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어 더욱 주는 게 목적입니다. 또한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크게 나이와 소득, 가구의 소득, 가구 재산 이렇게 4가지에 모두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아래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나이

    본 정책을 신청 당시 나이가 만 19세~만 34세 청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200만 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가구의 소득

    가구 구성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2인 기준 326만 원 이하, 3인 기준 419만 원 이하, 4인 기준 512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2인 327만 원, 3인 419만 원, 4인 512만 원

     물가 인상과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도 꾸준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지난해에 합의된 바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구 기준 326만 85원, 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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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구의 재산

    가구의 주택, 토지, 건물 등 재산 가액이 대도시 기준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도시 기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일컬으며, 광역시 이상은 대도시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화성시, 성남시, 남양주시, 시흥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가 해당합니다.

     

     

    무직, 대학생, 대학원생 신청 가능?

    1. 무직이란 직업이 없다는 뜻으로 소득 또한 없을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대학생, 대학원생

    학도의 길을 걸으며 가계에 부담을 덜고자 아르바이트를 행하는 경우 나이, 가구 소득, 가구 재산에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요건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미비 시 별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동의서는 확인 후 서명이 필요한 부분이니 이를제외한 모든 서류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아래 사항은 입력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장 접수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재직증명서(상시 근로자에 해당)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 이체 내역서 또는 입금내역서(일용 근로자에 해당)

     

     

    신청 기간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최초 2주 동안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8월 1일~8월 5일까지는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날짜 신청 가능 출생일 끝자리
    월요일
    7월 18일
    7월 25일
    1, 6
    화요일
    7월 19일
    7월 26일
    2,7
    수요일
    7월 20일
    7월 27일
    3, 8
    목요일
    7월 21일
    7월 28일
    4, 9
    금요일
    7월 22일
    7월 29일
    5, 0

     

     

    만기 수급액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월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정부에서 본인 납입금의 100%(10만 원)를 지원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넣었을 경우 72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최소 금액 10만 원을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0만 원을 넣어도 정부 지원금 10만 원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수급액

    월 납입금은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동일하며, 정부지원금 300%(30만 원)를 받아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받아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2인 327만 원, 3인 419만 원, 4인 512만 원

     물가 인상과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도 꾸준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지난해에 합의된 바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구 기준 326만 85원, 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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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까지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서류 수급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좋은 결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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