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애 키우기 힘드시죠? 사실 제 생각엔 애 낳는 것도 힘들지만 애를 낳아서 키우는 일이 훨씬 힘들다고 생각되는데요.

    국가에서 출산장려와 육아지원 등 지원 정책을 많이 펼치긴 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시작했다고 해도 그 대상에 들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지원 수준이 실제와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구요.

    사실 대부분의 정책들이 피부로 느끼기엔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싶은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가에서 다수의 아동과 부모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내놓았는데요. 

    바로 " 아동수당" 이예요.


    Q. 아동수당이란?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Q. 아동수당 지급 대상 기준은?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간 지급.

    소득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의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단,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 되므로 2012. 10. 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Q.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혹은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단, 지역의 여건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음)

    2018년 9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예정

    Q. 2018년 아동수당 선정 소득기준액은 얼마?

     구

    금액(월)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을 더함.


    Q.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 공제 - 맞벌이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지역 공제-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연 12.48%)


    * 다자녀 공제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

    * 맞벌이 공제

    부부 모두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 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 함.

    (공제액의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구분

    남편 

    아내 

    소득합계 

    맞벌이 공제 

    소득인정액 

     사례 1

    월 500만원 

    월 500만원 

    월 1,000만원 

    월 250만원

    월 750만원 

     사례 2

    월 800만원 

    월 200만원 

    월 1,000만원 

    월 200만원

    월 800만원 

    * 지역공제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단, 이미 소득, 재산 조사등을 거쳐 기존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등)나 공적 자료 및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인정액(부채는 반영하지 않음)이 선정기준액의 70%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조사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단, 자료부족,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 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소득, 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


    Q.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추후 6월 20일 사전신청 페이지 오픈 예정)


    Q. 아동수당 신청은 누가?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은 방문신청이 필요.


    Q. 아동수당 신청 구비서류는?

    필수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등.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서만.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대리 신청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단,

    보호자 여부 확인해야 하거나

    소득 재산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요청시

    통장사본,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아동 난민 인정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전 신청 페이지가 현재는 준비 중이고 

    6월 20일에 오픈 예정이라고 해요. 

    수당 지급은 9월부터 첫 지급 예정이니 

    기억하셨다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아동수당 꼭 받으시고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 

    모두 찾아 누리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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