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소득이 적거나 생활하는 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자 확인방법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50% 미만이면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건 복지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1. 차상위계층 2. 차상위계층 기준 3. 확인 방법 4. 혜택 |
차상위계층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제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뜻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하지 않은 분들을 말합니다. 본 혜택을 받는 분들을 차상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약 17%에 해당합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9%를 제외하면 약 8%가량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구 인원수에 걸맞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를 말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50% 이하라 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972,406원
2인 가구 : 1,630,043원
3인 가구 : 2,097,351원
4인 가구 : 2,560,540원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에 속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 및 고정지출, 공제 등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2022 재산 기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며, 자세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주거,교육급여):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기본재산액(의료급여):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 복지로 홈페이지 자료 참고 |
차상위계층 모의 계산으로 확인
사실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모의 계산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 계산을 이용하세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차상위계층 역시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이며, 아래와 같은 복지,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연간 10만 원 상당
- 차상위계층과 동시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예비군 면제 통신비 20% 할인
- 복지용 쌀 할인 일정량 할인
보다 많은 혜택 및 지원금 확인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업에서부터 청년 희망 저축 등 다양한 지원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눌러 '차상위계층'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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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원에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그만큼 생활이 어렵다는 반증이겠죠? 본 제도를 이용하여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