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합니다. 더욱 많은 분이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바꾼 것인데요. 주택가격 요건, 소득 요건, 대출 한도 완화라 볼 수 있으며, 더욱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목차 Contents

    1. 안심전환대출
    2. 안심전환대출기준
    3.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4. 부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안심전환대출-요건-완화
    안심전환대출-요건-완화

     

     

    안심전환대출

    아래는 지난번 포스팅 내용이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다면, 최저 3.7%의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 자격을 완화합니다.

     

     

     

    주담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3% 안심전환대출

    서민과 실소유자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줄여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최저 고정금리 3.7%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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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기준

    • 주택담보대출 안심 전환 요건 완화
    •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 1주택
    • 시세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2.5억까지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 주택 가격 요건 시세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
    •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
    • 대출한도 최대 2.5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확대

     

     

    부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채무조정 대상자 확대

    현행 실직, 폐업, 질병 등의 경우, 대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였습니다. 앞으로 매출액 급격히 감소하거나 금리상승 등의 상환 부담이 급증한 차주도 적용받습니다.

     

     

    무주택자 LTV 50% 완화

    현재 비규제지역 LTV는 70%, 규제지역 LTV는 20~50%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주택자(처분 조건) LTV 한도 50% 단일화를 내년 초 시행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12억 원으로 확대

    현행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12억 원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주택금융공사 '지침'개정 예정으로 올라가는 집값에 걸맞은 대출 규모를 갖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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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주택담보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값은 점점 고공행진으로 상승하는데, 기준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죠. 다행히 오는 11월 7일부터 완화한다고 하니,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정금리의 더욱 적은 이율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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