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관련으로 야당에서 발목 잡고 있는 현시점에서 오늘 정부의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이중 부동산관련 토지공개념이 이슈되고 있네요. 어떤말들을 햇는지, 토지공개념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정부가 발의할 개헌안?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과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 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공적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취득을 적절히 제한 하는것


    정부가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서 부동산 관련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과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헌 판결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용어는 들어도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죠?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은데, 생각은 누구나 다르고 다양합니다. 약자의 편에서서 한마디로 큰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함 같은데, 정부의 큰 뜻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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