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시 혹시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어떤 상품인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알아볼게요. 보증료는 20만 원 전후이며, 청년,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2. 가입 대상
    3. 가입 조건
    4. 신청 기한
    5. 보증 한도 및 보증료
    6. 납부 및 할인
    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상품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죠. 한두 푼 아끼려다 목돈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전세 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 시 '주거용'이라는 용도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조건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크지 않을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것
    • 압류 또는 경매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전세 계약기간의 1/2 지나기 전 또는 갱신된 전세 계약서 상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받고 신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증 한도 및 보증료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한 금액이 보증 한도이며, 수도권은 7억 원 이하며, 비수도권(지방)은 5억 원 이하입니다. 보증료는 보증 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증료 = 보증 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 계약기간 / 365

    보증금 및 유형, 부채비율에 맞게 보증료율 표를 보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 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 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납부 및 할인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저소득 혹은 신혼부부, 청년 가구 등의 경우 일정 금액 할인받을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할인대상
    할인율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저소득가구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60%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50%
    장애인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50%
    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 65세인 가구
    50%
    독거고령자가구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60%
    노인부양 가구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50%
    신혼부부 가구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50%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60%
    다문화가구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50%
    국가유공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50%
    의사상자 가구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50%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 원(배우자 포함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청년할인가구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3%
    모범납세자 할인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10%
    비대면보증 할인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
    3%
    일시납 할인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3%

     

     

    •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굳이 집주인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며, 단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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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전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모를 일들을 대비해 필히 가입하시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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