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라면, 최대 2년에 한 번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구조적, 안전적, 환경적 등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 전후 31일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과 더불어 검사 미이행 시 벌금은 얼마나 납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제동력-검사
    자동차-제동력-검사

     

    목차 Contents
    ㆍ자동차 검사
    ㆍ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
    ㆍ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ㆍ자동차 검사 부적합
    ㆍ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 검사

    크게 보자면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과 환경적 요인인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근래에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검사를 더욱 세세하게 실시 종합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비용은 각 검사소 및 종합검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차량을 등록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종합검사

    간단하게 정기 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종합검사라고 합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이 늘어나 대부분의 대도시 분들은 종합검사를 실시합니다. 종합검사 해당 지역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특정경유차에 해당한다면, 종합검사를 실시합니다.

     

     

    종합검사 해당지역

    지역 세부 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

    보통 차량 등록증은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동차 검사 일자를 기억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유효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조회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또는 유효기간을 조회할 차량의 등록번호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 법인 번호를 숙지하고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보통 승용자동차의 경우 검사 기간은 차량을 등록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을 1월에 했다면 1월까지이며, 특별하게 연기하거나 검사 유효기간을 지나서 받지 않는 이상 같은 시기에 실시합니다.

     

    만약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1월 1일이 이라면,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월 1일부터 2월 1일까입니다. 가볍게 한 달 전 부터 한 달 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22년 4월부터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기간 과태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 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 원

     

     

    자동차 검사 연기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 검사를 유예하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또는 천재지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부적합

    운행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게 바로 자동차 검사입니다. 그래서 합격도 있고 불합격도 존재합니다. 부적합을 받았다면, 검사 만료일 후 10일까지 처음 검사를 받았던 곳에서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재검사는 부착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재검사 완료를 받지 못한다면?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받지 않거나, 재검사 기간 내에 합격을 받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검사 기간 내에 필히 검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재검사 기간은 별도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 수수료 감면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 지정사업체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비슷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검사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대상별로 상이하며, 검사 비용 감면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 다자녀가정
    • 교통안전의 인

     

    본 수수료 감면은 지정사업체 즉, 인근 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 전후로 31일 총 63일 안에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기간이 도래했다면, 빠른 검사를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 검사 기간이 지나 과태료 부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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