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직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거나 무시한 채 진행한다면 앞으로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따라 신고당하여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및 벌금 알고 운전하자

     


    목차

    1.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1.1 2022년 7월 12일 보행자 법 개정

      1.2 보행자 신호는 녹색불 보행자가 없다면

    2.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대부분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회전 시 녹색불이라도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2022년 5월을 넘어 6월까지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 후 좌우를 살피고 통과해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오는 7월부터 벌금 또는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7월 12일 보행자 법 개정

    앞으로 오는 20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법률이 더욱 강화됩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빠져나가기 전, 그리고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합니다. 즉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치고 있다면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운전자라면 당연하게 지키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빨리 가려다 벌금 또는 인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만난다면 서행은 기본입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통과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 신호는 녹색불 보행자가 없다면

    운전대만 잡으면 급해지는데, 조금 더 멀리 보시고 여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에 건너기 위해 뛰어오는 사람을 미처 확인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는 항상 주위를 살피고 무조건 서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우회전 시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승용차 벌금 6만 원, 승합차 벌금 7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할증되고 4회 이상 적발 시 보험료가 10% 할증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멈춤.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두를 위해 횡단단보도에서만큼은 배려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안전 운전 방어 운전해야 안전한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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