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죠? 특히 부양가족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부합되려면,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소득 2천만 원 및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목차 Contents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금액
    2. 제외되는 항목
    3. 부양가족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연말정산-부양가족-소득금액
    연말정산-부양가족-소득금액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금액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선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기준이 언제나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계산하여 100만 원이 이뤄지는 걸까요?

    소득총액 - 분리과세 소득 - 비과세 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위와 같은 계산을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액에서 분리과세 소득을 빼고, 비과세 소득을 빼고, 마지막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비로소 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분리과세 소득

    한마디로 분리되어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인데요.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다시금 종합소득에 반영할 필요가 없기에 제외됩니다.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와 비슷하게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에 대한 수입은 제외되어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소득 중 공제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쉽게 물건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 들어간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항목

    위의 분리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 필요경비 등의 항목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 이자 및 배당 소득 2천만 원 이하
    • 주택임대 소득 2천만 원 이하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 516만 원 이하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소득 100만 원 이하 양도 소득 100만 원 이하
    • 퇴직금 100만 원 이하
    • 대학생이 근로로 받은 근로장학금
    •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 산재 휴업급여, 장해급여
    • 일용근로소득
    • 농작물 재배업 소득(논, 밭농사로 인한 소득)

     

     

    부양가족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아래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로 해당하여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500만 원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으로 2,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논, 밭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소득은 농작물 재배업 소득으로 비과세 소득에 속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부양가족에 포함)
    •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로 인하여 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등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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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리 세금 정산이 끝난 분리과세 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그리고 경비를 제외해야 비로소 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공제되는 항목을 잘 살피어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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