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많이 힘들어한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하고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신설합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의 사유로 부실이 우려되는 분을 대상으로 원금 60~80%를 조정합니다. 빚 갚을 능력이 안 되거나 못 갚는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Contents

    1. 대상
    2. 지원내용
    3. 접수 및 상담
    4. 기타 궁금한 사항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대상

     

     

    코로나 피해를 보고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폐업자 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가 주 대상입니다. 또한 폐업 및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는 부실 우려 차주들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의 경우 심사를 거쳐 원금의 60~80%를 조정받게 됩니다.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저소득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거치기간을 부여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금리 부채의 금리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상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아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궁금한 부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kr

     

    1600-1378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6개월 내의 신규 대출?

    부실 차주는 대출 승인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이며, 부실 우려 차주는 제외합니다.

     

     

    채무 감면 후 고의로 대출

    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신청받으며, 최대 3년간 연장 운영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은 신청 기간 내 1회로 제한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직종 및 금융업 등은 본 새출발기금에서 제외

     

     

    일반 개인도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폐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인,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소상공인 기준에 충족한다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계대출도 함께 조정 가능?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채무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 등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가계대출만 보유하여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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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로 하여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되길 응원합니다. 너무 채무조정만 믿었다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빚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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