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 오신 날이 대체공휴일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2023년 올해 대체공휴일이 하루가 더 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대대대환영입니다!!

     

     

    올해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 (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개정안에는 대체공휴일 제도 적용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겹치는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며,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대체공휴일
    2023년-대체공휴일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적용 및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에게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쉴 권리를 적용하면서, 왜 주 69시간을 도입하려는지 의문입니다. 분명 악용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줄여도 모자랄 판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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