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정부의 개헌안중 오늘 발표한 3차 권력부분 개정안 중 몇가지만 찝어서 말씀 드립니다.



    1.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권리입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닌 나이 입니다. 청소년은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촛불시민혁명등 많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더이상 늦츨 수 없는 시대의 요구 입니다.

    2. 국회의원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 새누리당의 득표합은 65%정도 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 하였습니다.


    3.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발의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현재의 정치권의 역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현행 5년 단임제 보다는 4년 1차 연임제에 동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정부 개헌안을 가지고 여기저기 말 많은게 사실입니다. 허나 개헌, 헌법을 수정함에 있어서 국민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가 발의하는가는 중요치 않은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헌법 제 1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향한 국민을 위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항이라면 누가 발의한들 가결 되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26일 국회에서는 어떤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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