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중심으로 개헌을 발의한 가운데 제1야당 에서는 개헌 시기를 미루고 대선 이전과는 반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여러 형태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정부형태

    국가의 권력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며, 정체라고도 한다. 정부형태에는 입법과 행정과의 관계 여하를 표준으로 하여 대체로 대통령제 · 내각책임제(또는 의원내각제) · 회의제(또는 회의의 정체)로 구별한다.





    대통령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그 임기동안 행정부를 운영하는 정부형태로 미국에서 처음 시행했으며 중남미, 아프리카에 많으며 우리나라도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징

    행정부와 입법부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며, 또한 국민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고 헌법에 규정된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아 안정적인 집권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정부를 운영하며, 행정부의 수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집니다.


    장점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이 안정되고 국가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의한 책임 있는 정치가 가능해지며, 엄격한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집니다.


    단점

    고정된 임기로 정치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며,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수 있어 독재 정권이 출현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했을 때에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의원내각제

    의회 다수파가 권력의 실질적 핵심이 되는 정부형태로 왕과 의회간 오랜 충돌과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 졌습니다. 유럽,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내각제를 시행합니다.

    특징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이며 정치적인 권한이 없고, 총리나 수상이 행정부의 대표를 맡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권력의 융합을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의회의 다수당 대표가 수상이 되며 내각을 구성하게 되므로 의원은 각료를 겸직합니다. 내각(집행부)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으며, 법률안 제안권을 가집니다. 내각은 의회의 불신임을 받으면 사입합니다.

    장점

    권력 융합적 형태이므로 의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다는 점과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내각이 사퇴하게 되므로 행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리 교체, 연립정부 구성등 제도의 유연성이 있고, 권력의 1인 집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점

    잦은 내각의 교체로 정국이 불안정할 수 있고, 다수당이 의회를 독점하였을 경우에는 행정부도 이에 귀속되므로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 정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간 연합 정부로 국민의 정부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 등 다양한 용어로 모두 같은 뜻입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태로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시행합니다.

    특징

    국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총리가 영역을 나누어 분권형 통치를 합니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외교와 국방을 대통령이 담당하고 주요 내정은 총리와 내각이 담당하므로, 내정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갖습니다. 반대로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갖는 등 의회와 내각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내란 전쟁 등의 비상시에는 국가긴급권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행정의 전권을 위임받아 전형적인 대통령중심제의 형태로 전환됩니다.

    장점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대폭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인 의회와 행정부인 총리의 대립이 최소화 됩니다. 또한 임기 보장으로 인한 안정성과 책임정치 둘다 가능하며 정당정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단점

    대통령이 소수당 출신일 경우에는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다수당 출신의 총리와 대통령 간에 견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내정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수당이 대통령과 내각을 독점하게 되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일당 독재의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 중심제라 불리는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어떤 형태로든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개헌하여 독재의 빅픽쳐를 그리려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로선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일이든 할 것 같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어떤 정부형태인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뜻을 품고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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