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목차 Contents

    1. 기초연금
    2.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
    3. 기초연금 계산법
    4. 기초연금 모의 계산

     

    기초연금-재산기준-소득기준
    기초연금-재산기준-소득기준

     

     

    기초연금

    만 65세가 되면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인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기준 이하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

    재산과 소득이 높다면,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략 재산이 어느 정도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기초연금에 받을 수 있는지 나열해 봤습니다. 얼추 비슷한 금액의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

    • 단독 소득이 없고 일반재산 6억 7천만 원 이하 수급 가능
    • 부부 소득이 없고 일반재산 9억 9천만 원 이하 가능
    • 단독 소득 200만 원이며, 일반재산 4억 6천만 원 이하 가능
    • 부부, 외벌이 소득 200만 원이며, 일반재산 7억 6천만 원 이하 가능

     

    중소도시

    • 단독 소득이 없고 일반재산 6억 2천만 원 이하 수급 가능
    • 부부가구 소득이 없고 일반재산 9억 4천만 원 이하 가능
    • 단독 소득 200만 원이며, 일반재산 4억 1천만 원 이하 가능
    • 부부, 외벌이 소득 200만 원이며, 일반재산 7억 2천만 원 이하 가능

     

    농어촌

    • 단독 소득이 없고 일반재산 6억 이하의 경우 수급 가능
    • 부부 소득이 없고 일반재산 9억 1천만 원 이하 가능
    • 단독 소득 200만 원이며, 일반재산 4억 원 이하 가능
    • 부부, 외벌이 소득 200만 원이며, 일반재산 7억 1천만 원 이하 가능

     

     

    기초연금 계산법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그리고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자료 참고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2년):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 · 광역시의 '구', 도 · 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욱 간편하게 하기 위해선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으며,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초연금 계산 시 필요한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쉽게 은행의 통장 잔고, 정기적금, 예탁금, 주식계좌의 보유 계좌 수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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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계산 결과가 나온다면, 상담 후 제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129와 1355로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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