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어렵다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활용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간단한 확인 방법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여부입니다. 더욱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자가 진단은 복지로 모의 계산을 통해 가능합니다.

     


    목차 Contents

    1. 기초생활수급자
    2. 확인 방법
    3. 기초생활수급자로 선택되는 경우
    4. 혜택

     

    기초생활수급자-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 혜택을 받는 분들을 흔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생계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즉,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프거나 좋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만 갖추었다고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

    앞서 언급한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갖추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 재산 및 소득이 기준에 충족
    •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함
    •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가장 먼저, 소득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583,444원, 2인 가구 기준 978,026원, 3인 가구 기준 1,258,410원이며, 4인 가족 기준 1,536,324원입니다. 실제 이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는 건 그냥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적어 어려운 분들에게 본 혜택이 돌아갑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2인 327만 원, 3인 419만 원, 4인 512만 원

    물가 인상과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도 꾸준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지난해에 합의된 바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 가구 기준 326만 85원, 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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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부합된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 눈으로만 확인 바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더보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전 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총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 주거, 교육 급여):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기본재산액(의료급여):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 계산을 통해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재산 입력 시 일반 재산 및 금융재산 등을 입력하며, 통장 잔액뿐만 아니라, 차량 가격도 입력해야 합니다. 이 모두 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조금만 높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수급자에 한 단계 가까워 질 수 있기 때문에 모의 계산으로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택되는 경우

     

     

    • 독거 중 고령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세금 납부도 어려울 만큼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조현병 등 중증 이상의 정신 질환을 앓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같은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혜택

    생각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가 대표적인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주는 쌀 1인당 10kg 저렴한 가격에,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감면 혜택, 통신 요금 할인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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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방법 및 신청 자격 자가 진단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디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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