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소득

    근로장려금에 본인은 해당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상 및 가구 구분,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구분 소득요건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이는 소득을 지원해 주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로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근로소득이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에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

     

    희망 근로 및 자활근로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등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모두 신청 가능 종교인(성직자)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2020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는 분,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는 분 모두 재산 및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구분

    단독가구

    말 그대로 혼자 사는 분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일 것)

     

    맞벌이 가구

    말 그대로 배우자가 같이 일을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의 합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요건

    각 가구 구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며,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구성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양도 및 퇴직소득은 소득에서 제외)의 합이 아래 표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난 2021년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총 급여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자료와 일치할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과 불일치하여 과다 또는 과소 신고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센터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근로장려금 대상 및 기준을 확인하고 요건에 충족된다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작은 금액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장려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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