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이 한달전쯤 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이 악덕업주라 일만 많이 시키고 쉴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더군요. 또한 근무시간외 근무도 많이 시키고 급여에는 반영을 안해준다더군요.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 했냐고 물으니,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그런지 근로계약서의 여부도 모르고 있더군요. 역시나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근로조건을 합의 했다고 하네요. 사회물을 조금이라도 더 먹은 저로서는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언급하며 신고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알바하는곳 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올까요? 




    근로계약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를 시키는 사용자로 나눌수 있어요. 이 둘의 관계의 근로 조건을 정하고 이를 작성한 문서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회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회사에 입사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데요. 이를 법으로 정해 놓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에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일정기간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입사해도, 단기간 아르바이트(알바)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는 내용 

    계약기간, 업무 시간, 근무일, 휴일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기제한 계약서로 일을 하기전 근로자와 사용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의하에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어야 해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벌금은? 

    하단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듯이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와 알바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과태료 500만원을 즉시 부과 할 수 있다고 해요. 사업주, 사용자 분들은 특히나 주의하고 필히 작성해야할 것 같아 보이네요. 



    근로계약서에 관한 법령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이하 생략)




    사용자인 조그만 가게 사장도 사람인지라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화를 해보고 해결 할 수 있으면 좋은방향으로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악덕업주 및 안하무인 사용자라면, 한 두번 고려해보고 법을 어겼으니 신고하는게 낫겠구요. 어떤 쪽이든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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